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Do-not-call) 서비스를 9월 1일 10시부터 금융권 공동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는 금융사로부터 걸려오는 금융상품 가입 권유 전화 등을 싶지 않을 때 해당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를 통해 한꺼번에 금융상품 마케팅 중단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권 두낫콜 서비스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 과제 중 하나로 12개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구축, 시행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거쳐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금융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최종 반영까지는 2주가량 걸린다.
중단 신청이 된 서비스는 휴대전화에 한해 마케팅 등 영업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메시지 발송을 2년간 차단한다.
단,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 유지 등을 위한 연락은 대상이 아니다. 또 휴대전화 이외에 집 전화나 이메일 차단 등은 개별 금융사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4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