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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느니 증여하자" 부동산부자 '稅테크' 바람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 "자산분산시켜 세금부담 최소화"<br>은행 재테크창구 상담문의 쇄도 토지·金등 대체투자선회 조짐도

강남 지역에 증여와 재산 분산 바람이 일 조짐이다. 앉아서 종합부동산세를 다 내느니 피해가겠다는 것이다. 서초동에 사는 K(65)씨는 요즘 밤잠이 오지 않는다. 금리가 내려가자 믿을 것은 부동산이란 마음에 퇴직금을 포함한 전재산을 아파트와 빌라ㆍ단독 등 주택 3채를 구입하는 데 넣은 터. 보유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늘어나는 세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고민 중이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힘들게 됐다”며 “부자들이 돈을 써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도 세금을 몇 배나 올리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유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땅ㆍ집부자들이 증여를 생각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보유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Y(52)씨는 “정부가 내년 한해 동안 지나치게 세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캡(상한선)’을 두겠다고 했지만 믿기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자산을 모두 분산시켜 세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배우자간에는 3억원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명의를 이전할 수 있으며 사전 증여는 추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은행 재테크 창구도 바빠졌다. 자기가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묻는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조치를 앞두고 자신이 보유세 대상인지,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등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일부 빌딩을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의 경우 구분등기 형태로 재산을 분산시키려고 한다”고 전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방법이 주택과 토지(나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감안해 집을 팔고 땅을 사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화폐개혁 논란이 한창일 당시 붐을 이뤘던 ‘금 사기’ 조짐도 엿보인다. 집부자들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부작용 해소방안으로 제시한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거래세 개선책으로는 감세 혜택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것. 현행 거래세 5.8%를 1% 정도 낮출 경우 3억원짜리 신규주택 등록세는 현행 9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00만원 정도 낮아진다. 문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최고 세율이 36%에서 60%로 증가). 양도소득세를 내리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세만 내릴 경우 가뜩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실수요층의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년부터는 과표(기준시가)가 대폭 현실화돼 세율을 내려봤자 실제로 내는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거래세가 인하되면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해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인하금액이 적은데다 현재처럼 시장이 냉각된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전문가들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는 ‘세(稅)테크’에 주목하라고 충고한다. K씨처럼 증여를 적극 활용하거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적은 나대지나 오피스텔은 빨리 매각하라는 것. 박상근 세무사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오피스텔도 내년부터 아파트와 같이 시세에 근접한 기준시가가 고시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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