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김 이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지난 17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용문학원 설립자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약식명령을 내리고 끝내는 것보다 정식 재판을 통해 심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에게 배당됐고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2005~2013년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한 뒤 임금 명목으로 3억7,000만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고령이고 초범인 점과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약식기소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 액수가 억대에 달하고 사적으로 교비를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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