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약식기소'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재판 회부

학교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돼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김 이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지난 17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용문학원 설립자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약식명령을 내리고 끝내는 것보다 정식 재판을 통해 심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에게 배당됐고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2005~2013년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한 뒤 임금 명목으로 3억7,000만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고령이고 초범인 점과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약식기소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 액수가 억대에 달하고 사적으로 교비를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