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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음식점 판매 수산물도 원산지 표기

내년 2월부터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광어ㆍ우럭ㆍ참돔ㆍ낙지ㆍ뱀장어ㆍ미꾸라지 등 수산물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포함해 생활안전과 소비자보호 등 5개 분야의 71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8월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의 원산지도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기는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쇠고기ㆍ돼지고기ㆍ쌀ㆍ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조업 계약 해약환급금 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 환급률을 최대 81%에서 85%로 높이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고, 온라인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안 날로부터 14일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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