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 리볼빙 자동결제땐 고객에 문자통보 의무화
입력2011-03-06 13:51:06
수정
2011.03.06 13:51:06
금감원 고객 권리 강화차원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돈이 부족해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가 이뤄질 경우 고객들은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들에 문자를 통한 고지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결제일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당 금액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당장 돈이 모자랄 때는 유리하지만 결제를 못한 금액에 대해 최고 연 19~28.8%의 고금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본인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가 제공돼,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리볼빙서비스 이용잔액은 5조5,000억원, 이용고개수는 273만명에 달한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리볼빙 결제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아 고객들이 도중에라도 리볼빙 이용대금을 결제할 기회를 봉쇄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