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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추진
입력2004-10-28 19:17:32
수정
2004.10.28 19:17:32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28일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및 가정보호처분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다”며 “피해자 인권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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