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조조정촉진법 주요쟁점] '내부회계관리制 법제화' 이견

매수청구권 행사때 시가결정기준도 모호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은 여ㆍ야ㆍ정 합의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다소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본격 심의에 앞서 오는 19일 열리는 공청회에 참석예정인 참석자들이 꼽는 주요쟁점은 기업부실 위험 조기발견을 위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법제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시가결정 방법 등이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기업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책임지며 감사는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 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 상무는 "기업이 1년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최근 법에 의해 분기별로 작성토록 바꿨다"며 "기업이 내부회계를 관리하는 것은 경영전략상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채무조정기업의 경우 2년간 자본잠식 상태일 경우 자동으로 상장을 폐지토록 한 현행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현행 제도에서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업은 채권단의 채무조정으로 발생한 특별이익을 회계작성시 분할해 비용으로 상계토록 돼 있어 자본잠식을 가속시키고 있다"며 "채무조정으로 자본잠식된 기업이 상장폐지되면 구조조정촉진법 취지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은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등 도산 3법의 통합작업이 진통을 겪으면서 변칙으로 만든 것으로 형식상 구색은 갖출 수 있으나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워크아웃제도에서 채권금융기관간 합의가 지연된 것은 철저하고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도산 3법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에 앞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막대한 손실분담 위험을 줘 채권금융기관간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도산 3법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 보유채권을 협의회가 시가로 사줄 것을 요구하는 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가결정 기준이 분명치 않아 시가결정과 관련 협의회와 매수청구권자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구동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