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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3대 개혁특별법안 처리
입력2003-10-15 00:00:00
수정
2003.10.15 00:00:00
김민열 기자
정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참여정부의 핵심 개혁 정책인 신행정수도,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관련 `3대 개혁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후 브리핑을 갖고 “3대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면서 “행정수도는 충천권 지역으로 이전하되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24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는 등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방분권 특별법안`에 명시된 `교육자치제도` 도입에 대해 고 총리는 “자치단체장이 초ㆍ중등학교 교육에 재정부담을 하면서도 교육 중요사항에 간여하지 못하는 등 현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돼 있다”면서 “이 같은 `이중자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장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LG필립스 경기도 입지결정 때처럼 국무회의에서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가 해외로 나가겠다면 수도권 공장증설허용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을 통해 신행정수도 입지는 충청권으로 하되 2004년 하반기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건 총리는 이날 국회의장단 대상 `국정설명회`와 4당 정책위의장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법안의 원만한 국회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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