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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특위… 5월 1일까지 법률안 의결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일까지 법률안을 심사·의결하기로 했다.

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일정건을 가결 처리했다. 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갖고 공적연금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를 청취하고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법률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벌인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회부할 방침이다. 오는 21일에는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활동 결과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23일부터 30일까지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법률안 및 연금개혁 실무기구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다음달 1일 최종 회의를 열고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안과 함께 특위 안을 심사해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공무원연금 특위와 함께 가동되는 실무기구는 매주 월·수·금요일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로 넘길 계획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단체와 정부 대표, 여야 추천 전문가 등 9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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