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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참고서 판매 않겠다"

중기청 SSM 강제조정 수용<br>영등포점-서점조합 갈등 봉합


교보문고가 사상 처음으로 내려진 중소기업청의 강제조정안을 전격 수용해 앞으로 참고서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갈등 해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14일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한 서울시 서점조합 관계자와 함께 이날 교보문고 영등포점을 방문한 결과 판매하지 말도록 권고했던 책들이 매장에서 철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교보문고 영등포점이 올 1월1일부터 1년 6개월간 57개 출판사의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조정을 내렸다. 이번 강제조정은 지난 1961년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을 제한한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교보문고 측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집중돼왔다. 교보문고 측은 조정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열흘 이상 참고서를 계속 판매하는 등 이행결정을 지키지 않았으나 결국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서울시서점조합과 교보문고 측의 갈등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서울시서점조합은 지난해 9월 개점한 교보문고 영등포점이 지역 영세서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최성관 서울시서점조합장은 “교보문고 측으로부터 앞으로 지정기간에 참고서를 팔지 않겠다는 확답을 들어 마음이 편하다”며 “교보문고가 며칠 뒤 판매금지도서를 다시 파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번 강제조정은 앞으로 18개월간 유효하며 지정된 기간이 지날 경우 교보문고에서 다시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서점들이 다시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사업조정을 재신청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최 조합장은 “참고서는 지역 서점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강제조정 기간 이후라도 상황에 따라 사업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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