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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부업 이자 최고 25%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신불자 압류 금지 '힐링통장' 허용<br>중견기업 4000개 육성 약속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 캠프사무실에서 일자리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손용석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6일 최고이자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내려 대부업에도 예외 없이 이를 적용하는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신용불량자나 파산자에게도 압류가 금지되는 '힐링통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는 또 중견기업 4,000개 육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2조원의 기금 조성 등 일자리 대통령 행보도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가계부채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최고 이자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내리고 위반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율 상한선이 별도(39%)인 대부업체에도 25%룰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은행 등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고 적합성 원칙에 따라 영업하도록 해 입법시 금융회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공정채권추심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ㆍ공정대출법ㆍ공정채권추심법을 고리사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담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자비를 베푸소서)'에 빗대 '피에타 3법'으로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어 신용불량자나 파산자 등에게도 압류가 금지되는 1인1계좌의 힐링통장을 허용하고 저축액에 따라 정부도 매칭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겨도 채권자인 금융회사 등이 담보로 잡은 집에 대해 임의경매를 금지하도록 해 최소주거권도 보장한다.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개인회생 절차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는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금융복지 차원에서도 꼭 극복해야 한다"며 "필요한 법의 제ㆍ개정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당장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오전에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일자리 대통령을 향한 보폭도 넓혀나갔다. 그는 "'새로운 정치'의 목표가 일자리 혁명"이라며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돼도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맡을 것"이라며 "인수위 때부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혁명을 위해 그는 임기 내 중견기업 4,000개 육성,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조성, '100세 사회대책위원회' 설치를 통한 노인 일자리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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