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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공세 그만"…수익성 높여야 산다

삼보도 몰락, PC산업 벼랑끝에…<br>두루넷·ODM수출 확대등 무리한 시설투자 발목<br>PC산업 전반적 사양화속 중견사 잇단 부도 충격<br>구조개편 불가피"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나서야"



TG삼보컴퓨터가 채권단의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은 대주주의 기득권을 포기하더라도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보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상거래 관련 부채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채권이 동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추가적인 자금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경영진과 최대주주의 기득권 포기를 감수하더라도 효과가 확실한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이다. 삼보컴퓨터는 금융권 전체 여신이 4,5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상거래 채권은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법원이 1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8,000억원에 가까운 모든 부채가 일단 동결된다. ◇삼보, 구조조정 통해 재기 모색=삼보컴퓨터의 한 관계자는 "수익성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에버라텍 노트북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영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면 재기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강력한 회생의지를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면 재무구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익률 악화요인을 제거하고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국내사업 위주로 사업을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보컴퓨터는 현재 상황으로는 수출 등 해외영업 부문에서 당분간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유통망이 건재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영업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산 700만대에 이르는 해외설비 매각 등 추가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삼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국내사업이 적자를 냈지만 올해는 에버라텍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펼쳐 흑자전환을 이뤄냈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강력한 구조조정을 펼치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거래소에서는 퇴출=삼보컴퓨터가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통상 약 한달 동안 진행되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거래소는 "법정관리 신청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80조에 따라 주권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을 회사 측에 통보한 날부터 7일간으로 규정된 의견청취 기간 동안 삼보컴퓨터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공지한 뒤 거래일 기준으로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내린다. 한편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1개월 내에 결정하고 3개월 안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후 3개월 내에 정리계획안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모든 채무가 동결돼 채권행사가 제약된다. 그러나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될 경우 회사측은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ㆍ재항고를 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피해 커=삼보컴퓨터가 상장 폐지될 경우 그 손실은 '개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삼보컴퓨터의 200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분 5% 미만 소액주주의 비율은 90.28%, 소액 법인주주를 제외한 소액 개인주주의 비율이 87.6%에 달한다. 증권선물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퇴출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삼보컴퓨터의 주가는 지난해 7~8월 감자설 등의 영향으로 2,000원대 초반까지 추락했으나 3ㆍ4분기에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과 노트북 판매 호조 등이 더해져 올 1월에는 3,600원대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산 결과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임이 알려지면서 주가도 내리막길을 달려 최근 1,100원대까지 떨어져 이미 개인들이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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