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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제조업체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류 제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삼·흑삼 제조업 시설기준에서 가습·압착기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습·압착은 건삼에 증기·물을 뿌려 사각형 모양으로 가공하는 공정이다. 인삼 진액 등을 제조하는 업체는 해당 공정이 불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습·압착 공정이 필요없는 업체까지 해당 설비를 갖추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 진입 업체의 시설비 부담이 1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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