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교부 '골재 공영관리제' 도입 추진

채취제한 구역도 지정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골재공영관리제’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발생한 수도권 바닷모래 채취중단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골재공영관리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건교부 장관이 골재채취 단지 및 단지 관리자를 지정해 이들에게 골재채취 및 환경복구 등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골재공영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골재공영관리제가 도입되면 집중적인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골재 집중채취로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일정한 구역을 골재채취제한구역으로 지정, 일정 기간 동안 골재채취 허가를 금지하는 일종의 골재채취 휴식년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업자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바다 및 하천 골재채취 예정지를 미리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밖에 건교부와 산업자원부로 이원화된 골재부존량 조사를 건교부로 일원화하고 골재수급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바다 및 하천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모래채취 허가, 모래수입 확대 등으로 골재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