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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만도김치냉장고 특허분쟁] '솔로몬의 판결'로 풀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만도의 김치냉장고「딤채」가 자사의 김치숙성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만도의 반격이 즉각 이어졌다. 만도는 『김치숙성 기술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도는 한걸음 더나가 삼성전자의 김치통 냉장고 「다맛」이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일부 무단사용하고 있다며 맞소송을 냈다.이렇게 시작된 양사의 소송은 수원지법에 계류중이던 가처분사건 2건을 포함해 모두 8건이나 됐다. 특허법원은 만도-삼성간의 소송사건을 제1부 최성준(崔成俊)판사에 배당했다. 崔판사는 올초부터 사건기록의 검토에 들어가 4회에 걸쳐 양측의 변론을 듣는 등 모든 심리를 마치고 판결만 남겨뒀다. 이때부터 崔판사의 고민이 시작됐다. 판결로 무우자르듯 승패를 내릴 경우 패소한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이다. 시설투자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 기업이미지의 손상, 매출감소에 따른 인력감축 등등…. 그래서 그는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조정을 통한 사건해결을 생각해내고 소송대리인과 양사의 책임있는 인사들을 불러 화의를 시도했다. 첫번째 만남에서 서로 「소 닭보듯」하던 양측은 두번째 만남에서 崔판사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세번째 조정에서 극적인 타협을 이뤄냈다. 崔판사가 의도했던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또 한가지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특허사건은 민사·행정사건 등과는 달리 조정을 통한 사건해결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崔판사는 소취하 형식을 떠올렸고 양사는 그의 생각대로 그동안 제기했던 모든 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양측이 외형적으로 큰 상처를 입는 일없이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됐다. 崔판사는 『양사가 한발씩 양보해 서로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길이 최선책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정을 시도하게 됐는데 결과가 좋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양사간의 합의내용은 崔판사와 양측 변호사및 변리사 등만이 알고있을 뿐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타협내용을 일체 외부로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崔판사는 『양사가 이 문제를 갖고 2003년까지는 법적싸움을 하지 않기로 한 것만은 말해줄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나 역시 약속에 따라 비밀을 지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개발될 것으로 보여 그 후에도 양사의 법적싸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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