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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규정 바꿔 퇴직금 9억 챙긴 임석 회장

합수단, 경영진 4명도 기소

부실경영으로 은행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당국의 영업정지 조치 직전 퇴직금 9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임원퇴직금 규정을 멋대로 개정한 뒤 고액의 퇴직금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수단은 정모(54) 솔로몬저축은행 대표 등 계열은행 경영진 4명도 은행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실대출 등으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임 회장은 3월 금융 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이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임원 퇴직금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식으로 고쳐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 호남ㆍ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총 9억7,576만원을 타갔다. 임 회장은 자신이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만 수령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말고 일자를 소급해 임원퇴직금 규정을 바꿔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재직기간 1년을 기준으로 1개월분 급여 상당액만 받을 수 있었던 임 회장은 3개월분을 챙길 수 있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퇴직금 자체는 임 회장이 받을 돈이기는 했으나 주총 결의 없이 멋대로 회사 규정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4,000만여원의 퇴직금을 빼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 대표는 여신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기업신용평가등급 9등급을 기록한 D사에 120억원을 빌려주는 등 재무 상태가 불량한 업체 두 곳에 총 410억원을 대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 솔로몬저축은행 한모(62) 전 부회장과 짜고 임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솔로몬캐피탈에 대출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계열은행 자금 58억8,000만원을 빼돌려 지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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