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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쇠고기 수입금지' 한국에도 불똥 우려

美의회, 보복관세 법안 상정

미 의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본에서 계속 금지할 경우 대규모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2003년 12월 말) 일본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해온 한국에 대해서도 미 의회가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 상원과 하원은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지속할 경우 미 재무부는 일본의 특정 수입품에 대해 미국 축산업의 연간 피해규모인 31억달러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재정위원회에 상정했다. 또 이 법안은 일본이 우호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15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안을 낸 의원들은 “미국은 광우병 파동 이후 검역체계를 강화하고 엄격한 안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면서 “일본이 부당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일본이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후 미국 축산업계가 지금까지 63억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경제적인 피해는 매년 31억달러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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