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실적·급여 연계 의무화, 영국 금융개혁안마련

영국이 선진국중 처음으로 금융시스템 개혁안의 초안을 내놓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금융감독청(FSA) 로드 터너 의장이 18일(현지시간) 금융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개혁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보도했다. 터너 의장의 금융개혁안에 따르면 영국 금융사들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호황기에 적립금을 이전보다 더 쌓아둬야 한다. 회계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평가기관들도 정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터너 의장은 또 구조적 리스크를 강화시키는 헤지펀드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더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은행과 똑같이 활동하고 경영되는 펀드라면 은행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 종사자의 보수 관련 규정도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터너 의장은 이전까지 정부가 금융사에게 고정급과 보너스의 상당 부분을 수익 및 리스크 관리 실적과 연계시키도록 권고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터너 의장은 이번 금융개혁안과 함께 유럽 전역을 포괄하는 금융감독기구 설립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FSA는 전유럽적인 금융감시체제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