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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연내 통과 불투명 '세금대란' 우려

등록세율 인하·稅부담 완화대책 '3주택' 양도세 중과 연기 등 연계정책 무산

종부세 개편안 연내 통과 불투명 '세금대란' 우려 등록세율 인하·稅부담 완화대책 '3주택' 양도세 중과 연기 등 연계정책 무산 국회의 법안심사 일정 차질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안의 연내 통과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연계된 각종 세제정책이 무산되면서 연말부터 ‘세금대란’ 수준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ㆍ국회 등에 따르면 종부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등록세율 인하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연기검토 ▦과세표준 인상에 따른 세율인하 등이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예정된 등록세율 인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세율인하는 보유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한 보완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이후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내년 1월부터 등록세율을 3%에서 2%로(개인간 거래는 1.5%로) 낮춘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등록시기를 늦춰왔다. 세율이 낮아지면 3억원짜리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은 3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 법안통과가 연기되면 등록세율이 현행 3%로 유지돼 아파트 구입 후 등록을 미뤄왔던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등록을 늦추다 보면 잔금지불일 기준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할 경우도 생긴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방안 역시 보유세제 개편안이 통과해야만 시행연기가 검토될 수 있다. 중과세 연기 또한 종부세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검토돼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종부세 연내 입법이 무산된다면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내년 초에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양도세 중과제를 연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행자부는 지난해에 공시지가가 12%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28% 상승했으며 올해 공시지가가 18.6% 인상된 만큼 전국적으로 내년 보유세 부담은 30∼40%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유세제 개편을 통해 세율을 재조정,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보유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에 납세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보유세 관련 법안이 1∼2월에 통과될 경우 지자체들은 준비기간 부족으로 행정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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