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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교육 폐쇄성 확인해준 '1+3국제전형' 판결

중앙대 '1+3 국제전형' 합격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설 유학원이 내세운 국내 대학에서 1년간 '위탁교육'을 받은 뒤 외국 대학 2학년에 편입학시키는 편법을 썼다가 문제가 불거졌던 사안인 만큼 당연한 결과다. 교육부는 교육당국의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불법유학 프로그램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며 2011년 말 19개 대학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이런 불법이 활개를 치던 2~3년 전과 지금의 국내 교육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입제도는 복잡하고 교육 서비스 규제도 여전하다. 규제장벽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불법과 편법을 낳기 십상이다.

역대 정부가 외국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겠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실제 분교를 낸 곳은 미국 뉴욕주립대(인천)와 독일 FAU대(부산) 등 2곳에 불과하다. 분교를 세울 수 있는 곳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뿐이고 그나마 각종 규제에 둘러싸인 탓이다. 교육 서비스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도 수요가 많은 서울에는 인가를 내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의 교육허브'를 목표로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실천한 싱가포르는 미국 MIT, 독일 뮌헨공대 등 20여개 유명 대학의 분교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과를 올렸다. 미국·영국 등에 비해 유학비용도 저렴해 10만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찾고 있다. 중국도 우리를 앞질렀다.

우리 대학들은 과거보다 정원이 줄었지만 새 건물들을 많이 지어 외국 대학의 분교든, 공동 교육과정이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널려 있다. 우리가 교육허브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지 않고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룰수록 한국은 뒤처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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