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고 검찰은 곧바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 광주교도소 노역장으로 보냈다.
2010년 초 재판 중 뉴질랜드로 건너간 허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했다.
허 전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중 1일 구금으로 5억원을 줄여 49일간 노역을 해야 한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노역에도 불구하고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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