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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준법지원인 5천억으로 상향 확정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범위가 자산총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확정됐다

법무부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범위를 입법예고 당시보다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안으로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전체 상장회사의 25.5%)를 대상에 뒀으나 확정안에는 5,000억원 이상 287개(17.0%)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 1월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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