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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연체고객 원리금상환땐 이자율 깍아줘

우리은행이 오는 20일까지 1,000만원 이하 연체 고객들이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지점장들이 재량으로 연체 이자율을 낮춰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연체자들의 원금 상환을 유도해 최근 높아지고 있는 대출 연체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것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4월말부터 오는 5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이 연체된 개인 및 중소기업 고객들에 대해 지점장의 결정에 따라 연체이율을 감면해주고 있다. 대신 연체이율 감면 혜택을 받은 고객들은 이 기간 안에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또 지점장이 깎아줄 수 있는 연체이자의 폭은 연체이율에서 정상 대출이율를 뺀 금리차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상이율이 7%일 때, 연체이율이 17%이라면 차이인 10%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지점장의 재량으로 고객의 이자율을 깎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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