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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기본법' 국회 제출
입력2004-09-21 21:24:32
수정
2004.09.21 21:24:32
여야의원 54명 발의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위원회 설치와 고령사회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이 21일 열린우리당 장복심ㆍ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고령사회기본법안은 지난 총선 때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노인복지 관련공약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돼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은 우선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담강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고용제도 개선 ▦요양보장체계 확립 ▦고령자의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 ▦주거환경 개선과 치안 확보 ▦고령자 관련산업 육성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활성화를 제시했다.
법안은 이를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간 대표가 간사로 참여하는 고령사회위원회와 고령사회정책추진단을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및 역할 분담 차원에서 16개 시ㆍ도에 지방고령사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과 타기금의 전입금 등으로 고령사회기금을 조성하고 5년마다 관련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연도별 실행계획을 매년수립, 시행하면서 그 추진 실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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