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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면적 4.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30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1,258만㎡(윤중제 내부를 기준으로 한 여의도 면적의 4.34배)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중곡동, 송파구의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송파동, 석촌동, 가락동, 중랑구의 면목동, 상봉동, 망우동 등이다.

경기도 광주시의 오포읍, 구리시의 교문동, 수택동, 성남시의 분당동, 수내동, 서현동, 이매동, 정자동, 구미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도촌동, 갈현동, 야탑동, 용인시의 모현면, 기흥구, 수지구 등도 해제지역으로 조정됐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은 성남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2.71도 변경함에 따라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은 지난 2009년 이뤄진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경남 사천시의 축동면, 길평리, 사다리, 탑리 일대 72만㎡(여의도 면적 0.25배)를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와 동송읍 관우리 일대, 경기도 양주시의 은현면 도하리와 선암리, 광적면 덕도리 일대 등 100만㎡(여의도 면적 0.34배)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



협의위탁 지역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내에서 담당부대장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해제, 변경,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담당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면서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전부를 개정,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기간을 단축했다.

개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한 고도를 넘지 않는 건축허가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과 공작물이 없어지면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명문화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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