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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경제민주화 시계

여야, 순환출자금지·금산분리 등 내달 협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선 이전이라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조짐을 보이며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지난주 발의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야당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모임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모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1~3호' 법안을 환영하고 수용한다"며 "우리가 발의한 법안과 협의해 공동 입법에 나서자"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횡령∙배임 등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계열사 설립 사전 심사제 도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모임 회원인 김기식 의원은 또 새누리당이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발의할 예정인 경제민주화 4호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할 수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금산분리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2금융권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정기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의 새누리당 의원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양측 모두 우선 당론화에 나서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지난 22일 "경제민주화 법안 제출 후 정책의총을 거쳐 당론이 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야당 등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경제민주화 시계가 빨라지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한도 9%에서 4%로 축소, 대기업 총수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 2금융권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등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긍정적이어서 연내 입법화될 수 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과 보험∙증권∙카드사 등 2금융권 소유 지분의 의결권 제한 등은 재계는 물론 여당 내 반대 의견도 강해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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