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기업 등 1,18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내 부패방지 사령탑인 권익위의 권고안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이기도 해 대상 기관은 이를 수용 혹은 대부분 반영해야 한다.
권익위는 우선 금품 및 향응 수수 같은 부패행위는 공기업 등이 마음대로 징계를 줄이지 못하게 했다. 또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공무원과 같은 5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부패행위자에 대해 징계 외에도 성과급이나 수당을 깎고 승진을 제한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권익위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형사 고발하도록 했다. 검경 등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가 확정된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제재 현황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해 '제 식구 감싸기' 식 비정상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은 "강화된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고 부패예방 효과도 기대된다"며 "각급 기관의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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