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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람] 정희도 <수원지검 검사>

법률 몰라 옥살이 국민 억울함 해소


지난 15일 단행된 법무부 평검사 인사는 피의자나 고소인의 억울한 부분을 헤아려 감동을 준 검사들을 우대했다는 게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화려한 대형 특수 수사도 좋지만 사건 관계인의 답답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인간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인사에서 중용된 수원지검의 정희도(41ㆍ사시 41회) 검사는 단연 눈에 띄는 율사였다. 법을 잘못 이해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할 처지에 놓인 30대 여성 가장의 딱한 사정을 접하자 정 검사는 백방으로 구제책을 궁리한 끝에 철창 신세를 면하게 해줬다. 사연은 이랬다. 남편과 사별해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던 김씨는 이웃주민의 연대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1,200만원을 빌렸지만 빠듯한 살림 때문에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보증을 섰던 이웃은 돈을 대신 갚아주고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사정을 딱하게 여긴 재판부가 “법정구속은 않을 테니 피해자와 잘 합의하라”고 조언해 구속은 면했다. 김씨는 이에 보증인에게 빚을 갚고 고소 취하서를 받은 뒤 법원으로 가 “취하하러 왔다”고 직원에게 말했다. 법원 직원은 “항소를 취하하러 왔느냐”고 물었고, 법률지식이 없었던 김씨는 ‘고소취하’와 ‘항소취하’를 구분하지 못한 채 “그렇다”고 답했다. 사건이 끝난줄 알았던 김씨는 얼마후 ‘형 미집행자’로 검거됐고 김씨 사정을 전해들은 정 검사는 항소취하로 징역 6개월이 확정된 상황에서 김씨가 형집행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찾기에 골몰했다. 결국 법전을 뒤적여 법조인들에게도 생소한 ‘절차속행신청’을 내고 항소심을 진행해 집행유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검찰 입문 6년차인 정 검사는 “수사경력이 쌓일수록 수사 이면의 사건 관계인의 애환을 보는 눈이 커지는 것 같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국민의 억울함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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