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사정 대타협] "모호한 합의문 아쉬워…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시급"

첫발 뗀 노동개혁… 전문가 평가는

근로시간 단축 대법 판례 먼저 나오면 시장 대혼란

너무 많은 시간 허비… 경기 살리려면 시행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합의 문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라고 입을 모았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이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가 먼저 나오면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해져 노동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현행 최대 주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까지 줄이는 데 합의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하락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의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4년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런 근로기준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가산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휴일수당 중복할증'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법 개정 전에 먼저 나오게 되면 기존 관례가 뒤집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산업계에 통상임금 판결 못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중소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가중에 대한 우려가 높으므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명확한 입법화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일반해고(공정해고) 요건 완화 행정지침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점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노사정은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만든 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단기적으로 행정지침으로 부당해고 논란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제화를 하겠다는 의미이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저성과자의 경우 보통 징계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오는데 징계해고감이 아닌 경우도 더러 있다"며 "판례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해 룰을 명확하게 해두면 사용자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근로자도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이슈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려면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노사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노사정 간 이견이 컸던 만큼 대타협을 위한 절충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양극화 문제가 제일 심한 국가 중 한 곳이 한국인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같은 비정규직 보호와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이 부각되지 않은 점은 미진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진통이 있겠지만 희망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단계적인 노동개혁 로드맵의 윤곽이 나왔기 때문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의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겠지만 방향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