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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조건 완화
입력2004-07-07 11:13:11
수정
2004.07.07 11:13:11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조건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자재가격 폭등 등 급격한외부변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약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있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체결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도급계약서 기준은 8일 고시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종전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가격등락폭이 전체 계약금액의5%를 넘고 계약후 60일이 지나야 조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격등락폭이 3% 이상이고 기준일(계약일 또는 가격조정일)로부터 90일만 지나면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급격한 가격등락이 원자재가격 급등 등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표준도급계약서는 이와함께 철근과 레미콘, 거푸집 등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건자재의 가격이 20% 이상 급등할 경우에도 계약당사자가 품목별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계약금액 조정조건이 완화되면 계약 당사자들은 주요 건자재가격 급등락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민간건설공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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