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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건축비 25.3% 인상 평당 288만원

건교부 "공공물량 증가·품질 향상"…분양가 15% 인상될듯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표준건축비'가 대폭인상됐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건축비를 평당 평균 229만원에서 288만원으로 25.3%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상된 표준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표준건축비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소형 공공분양주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업체들은 그동안 `표준건축비가 원자재와 노무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사업참여를 꺼려 왔으며 이때문에 공공임대와 소형공공분양 물량은 매년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99년 8만9천가구에서 작년 말 1만3천가구로, 소형 공공분양주택은 2만가구에서 4천600가구로 각각 줄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줄어들전망이다.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공급이 대폭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어느정도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약 15%, 월임대료는 17%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 현실화 조치로 인해 앞으로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연간 공급량이 99년 수준인 2만가구로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전체 부동산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와 관련해 아파트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공급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비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하고 최근 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내년 2월까지 건축비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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