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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 몰래 맞는 여성들 때문에…
우유주사 처방 보고 의무화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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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 받은 의료기관에 언제,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약을, 어떤 이유로 처방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사안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 의약품에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도입한다. 의∙약사가 약을 처방∙조제할 때 알림 창을 띄워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을 중복∙과다 처방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마약류 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허가된 약물로 프로포폴∙미다졸람∙모르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환각과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판매되기에 처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되는 급여 처방은 유통량의 10%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과 심평원을 연계해 마약류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인이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 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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