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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재검토한다

주민 및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이 재검토과정을 밟고 있다.

대전시는 민선6기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한 대전시민경청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는 우선 경청위가 제시한 갑천·월평공원과 주변 농경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공원 전부를 유기농 도시농업단지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

또한 대전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체 투자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체 사업예산이 5,000억원 이상 대규모로 향후 400억~700억원 내외의 적자까지 예상되고 있어 시비 투입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은 갑천·월평공원과 도안신도시 사이에 있는 농경지 85만 6,000㎡를 오는 2018년까지 5,037억원을 투입해 호수공원, 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친수구역으로 고시됐다.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안갑천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지만 경청위 등이 제시한 의견을 세밀하게 분석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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