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정위에 대한 지난 2009~2011년간의 ‘불공정거래 위반 사건 처리 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 공정위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이들의 자회사인 LPG공급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해 당연히 부과해야 할 과징금 405억원을 덜 거뒀다. 원적관리 담합(정유사가 기존에 보유한 거래처 주유소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 관련 정유사에 부과할 과징금 350억원, LPG업체의 판매가격 담합 관련 과징금 55억원 등이다. 고유가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기업 봐주기 행태를 보인 것이다.
감사원은 축소된 과징금을 해당 정유사에 부과하고 신규 매출액을 누락한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공정위의 부실행정 사례로 다수 적발됐다. 국외출장기간을 늘려 외유성 관광에 나서 2,700만원의 세금을 낭비했고 직무 관련 법무법인 직원을 회식자리에 불러 향응을 제공 받은 비리직원을 적발하고도 외부에 알려질 것을 고려해 단순 경고조치로 무마하는 등 도덕불감증을 보인 것도 적발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