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BㆍBW 발행기업 중점관리

지난 2001년 1월1일 이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기업이 다음달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발행 및 인수자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기업주가 CB와 BW 등 신종 금융사채를 발행해 세금부담없이 재산을 2세 및 3세에게 물려주는 사례가 적지 않아 올 법인세 신고 때 신용 금융사채 발행 및 인수내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증권을 공모 발행한 상장 법인ㆍ코스닥 등록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현재 신종 금융사채를 발행한 법인 295곳을 누적 관리하고 있으며 상장ㆍ코스닥 등록법인의 명의개서자료도 수집,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주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30대 주요 재벌 등 기업과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에 해당되는 법인은 출자전환 상황과 주주 변동내역, 주식 지분 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 등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내역을 정밀 분석해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액면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다”며 “만약 고의로 주식변동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