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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정부입법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측근비리 의혹특검법안의 국회 재의를 요구하면서 검찰수사 후 새 특검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법리나 상식면에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리면에선 검찰에 대해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가 특검법을 입안하는 게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고, 상식적으로는 그동안 특검법이 모두 정부입법이 아닌 국회입법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의혹 사건을 다루게 될 특검법 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게 국민 눈에 어색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특검제는 최고권력자 등 행정부의 권한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그같은 기본정신과 취지를 도외시한 설득력 없는 얘기이고, 거부권 행사의 명분중 하나인 검찰독립이라는 명분도 희석시키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과거 미국의 특검제 운용사례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결의에 따라 특검 가능 여부를 따지고 특검 임명도 결정했다”며 “자기불신이란 차원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일지 몰라도 자기검증이나 자기비판이라는 시각에선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반론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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