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발표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따르면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위 공직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돼 적발 즉시 해임되거나 파면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된다.
또 청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행정포털에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등 내부 고발 제도를 강화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청렴 전담부서를 신설해 부패방지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시는 매년 직원들의 청렴도를 평가해 취약한 평가를 받는 부서는 전원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건설업체 본부장인 이씨는 지난달 17일 조경업자 A씨를 통해 고위공무원 B씨에게 3,000만원이 담긴 한우갈비세트를 전달했으나 B씨가 이를 자진신고 하면서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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