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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신 법적조치 6개월 유보
입력2001-02-09 00:00:00
수정
2001.02.09 00:00:00
한부신 법적조치 6개월 유보
주주協 구성 사업장별 정리 추진
한국부동산신탁 채권단은 한부신에 대해 워크아웃을 중단하되 향후 6개월간 법정관리 신청등 법적조치는 유보하기로 했다. 또 13개의 출자전환 기관들로 구성된 주주협의회 구성을 통해 사업장 이전 및 정리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부신은 우량사업장의 경우 신설 부동산신탁사나 다른 부동산신탁사에 이전되고, 부실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정리되는 형태로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사실상의 청산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한부신 워크아웃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9일 오후 3시 외환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한부신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적조치가 유보되는 6개월동안 부실사업장들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량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이후 수익성등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이나 다른 부동산신탁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권단은 한부신 대주주인 한국감정원과 최대 채권자인 한미은행, 워크아웃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을 비롯한 총 13개의 출자전환 기관들을 중심으로 주주협의회를 구성,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주주협의회는 채권단이 72%, 한국감정원이 28%의 의결권을 각각 행사하게 되며, 한부신의 경영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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