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방교육청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법정 의무지출을 먼저 해야 하고, 법정 지출은 안하고 다른 지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민 의원이 시도교육청이 끝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제재 가능성을 묻자 “가정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며 “최대한 편성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지 않으냐”며 즉답을 피했지만 여지를 남겼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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