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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위장 불법 자금모집 금감원 '순환 마케팅' 주의당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방문판매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삼아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순환마케팅’의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자금 모집업체들은 방문판매업체로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건강식품 등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마케팅은 고수익을 미끼로 최초 투자금액을 모금한 뒤 투자자금에서 얻는 이익금까지 재투자하게 해 투자금을 키우는 마케팅으로 원금회수가 이뤄지지 않아 고객 피해가 커지게 된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의 유사금융 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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