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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성복지구 '종중땅 소유권 분쟁' 건설사 승소

이르면 4월께 아파트분양<br>법원, 종중 청구소송 기각결정


용인 성복지구 개발부지 내 땅을 놓고 성주 이씨 종중(宗中)과 건설업체가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업체가 사실상 승소해 이 지역 아파트 분양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0부(재판장 박철)는 성주 이씨 종중이 “성복지구 내 종중의 땅을 매각하기로 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성주 이씨 종중은 1999년 종중 재산을 매각하기로 총회에서 결정하고 제니스 건설(당시 새한기업)측에 용인시 성복동 땅 약 14만9,000㎡(4만5,000여평)을 약 920억원을 받고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2003년 성주 이씨 종중은 회장이 바뀐 후 “총회를 소집할 당시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가 가지 않았고, 총회 소집 과정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사실상 패소했다. 재판부는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중원 혹은 세대주를 통해 해도 무방하므로 모든 종중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해서 통지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회 소집과정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종중 재산의 처분이 원래 총회의 결의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종중 내에서도 땅을 놓고 분쟁이 있던 당시 상황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소집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땅을 포함한 사업 예정지에 아파트 분양이 조만간 있을 전망이다. 제니스건설에 따르면 이 곳에는 112~311㎡ 1,314가구의 아파트가 이르면 4월쯤 분양된다. 지난해 11월30일 분양승인을 마쳐 분양가상한제를 피했으며 3.3㎡당 분양가는 1,600만~1,700만원대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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