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교 발코니확장비 "구조·평면따라 달라요"

같은 평형이라도 평당 100만원 차이나<br>중대형 아파트 채권은 만원 단위로 매입<br>25.7평이하는 1가구 1건만 신청 가능

판교 발코니확장비 "구조·평면따라 달라요" 같은 평형이라도 평당 100만원 차이나중대형 아파트 채권은 만원 단위로 매입25.7평이하는 1가구 1건만 신청 가능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오는 30일부터 청약이 시작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같은 평형에서도 확장면적 평당 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약자는 채권입찰을 할 때 고시된 채권매입 상한액 범위 안에서 만원 단위로 채권입찰 금액을 써낼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24일 성남 판교 휴먼시아 분양주택(전용 25.7평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발코니 확장비용과 채권입찰방식을 제시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계약자가 분양가와 별도로 부담해야 할 발코니확장비용은 동일평형이라도 구조나 평면에 따라 확장면적 평당 100만원 가까이 차이났다. 예를 들어 ‘휴먼시아 금호어울림’ 브랜드로 공급되는 A21-1블록 43평형(115A~G타입)의 경우 세대별로 7.5~9.3평 규모의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확장면적 평당 227만~325만원이다. 특히 다락방이 설치되는 세대(최상층)는 이 같은 발코니확장비용 외에 99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약자는 반드시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확인한 뒤 청약할 필요가 있다. 주택공사는 또 입주자 모집공고에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도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청약자는 일반 공급되는 중대형 분양주택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10월12일)이 같은 다른 주택에는 동일한 통장을 활용해 중복청약을 할 수 없으며 신청주택 전체가 무효처리된다. 같은 세대 내에서 다른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있지만 중복당첨되면 1주택만 선택해 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청약을 할 수 있지만 당첨된 다른 주택의 계약일이 판교 당첨자 발표일 이전일 경우 판교 분양주택 당첨기회는 사라진다. 당첨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당첨일 발표가 앞선 주택을 무조건 계약해야 한다. 분양시기가 비슷한 파주신도시내 주택 분양과 함께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판교 입성기회는 사라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25.7평 이하 주택은 1가구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 또는 부부가 중복신청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청약통장 효력 상실,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3자녀 무주택 가구 등 특별공급 신청자는 가구원이 일반 공급주택에 청약할 수 있지만 중복 당첨되면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로 공급가구의 100% 범위에서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에게 순번을 부여,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동ㆍ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입력시간 : 2006/08/24 16:36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