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펀드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가 펀드편입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지불하는 위탁매매수수료 결정 과정과 주식 매매 주문을 받는 증권사 선정 기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위탁매매수수료 결정과정과 매매주문 증권사 선정 기준이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면 위탁매매수수료율이 낮아지며 펀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범규준을 만들어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이 보통 0.3% 수준인 위탁매매수수료를 펀드자산으로 증권사들에 지급하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만 정작 투자자들은 위탁매매수수료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투자자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개별 자산운용사는 펀드에 주식을 편입하기 위해 종목을 사고 팔 때, 주문을 내는 증권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금투협에 제출하고 협회 홈페이지와 회사 홈페이지에 매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선정 기준에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조사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주문 집행 능력의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요소가 포함된다. 또 각 자산운용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탁매매수수료율 결정 기준을 만들어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순수한 매매체결업무의 대가로 증권사에 지급한 수수료율과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을 구분해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이를 각 자산운용사별로 투자자들에게 공시할 계획이다. 수수료율은 증권사가 펀드수익률 제고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금까지 자산운용사는 주문을 주는 증권사에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주문 수량에만 차이를 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영업직원 간의 친분관계에 따라 주문 수량이 결정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리서치센터나 법인영업의 역량에 따라 위탁매매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친분 관계가 아닌 증권사의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운용사들은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준법감시인은 수수료 지급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감시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사의 증권사 평가 결과와 수수료 지급내역, 준법감시인의 확인 결과는 향후 10년간 보관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위탁매매수수료 결정 과정이 투명화되며 장기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용어설명 ◇위탁매매수수료=펀드매니저가 펀드편입종목을 교체하기 위해 증권사에 주식 매매 주문을 내는 데, 이 때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 지난해 말 기준 위탁매매수수료율은 0.2915% 수준이다. 증권사 수익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각 증권사 별로 위탁매매를 많이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