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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해외여행 17만명 특별세무관리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호화 해외여행 등을 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17만 명에 대해 탈세여부 분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호화 사치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거나 골프채를 해외로 반출한 16만7,887명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이들이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 지를 정밀 검증등 특별 세무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명품을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사람은 2만55명으로 품목별 조사대상자는 ▲ 고급시계 2,765명 ▲고가 카메라 1,612명 ▲골프채 1,592명 ▲보석류 228명 ▲양주 57명 ▲밍크 등 모피류 120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는 국내 소득을 거의 없거나 월급쟁이 수준으로 신고했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고액의 도박을 하거나 호화사치관광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를 분석하는데 2∼3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프채 해외 휴대반출자 14만7,832명 가운데 10회 이상 골프여행을 나갔던 1만5,000명을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중 변호사와 공인회계사ㆍ의사ㆍ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과거 세금신고내역과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하반기중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양도소득세조사를 병행하고 탈세가 고의적일 때는 세금을 추징할 뿐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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