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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기업 '전자환경규제' 대응 나섰다

상의·산자부, 3월부터 중국 현지 순회설명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자원부가 중국 현지기업들의 ‘전자환경규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상의와 산자부는 “오는 3월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되는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에 대한 현지 진출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현지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방지법(China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은 1,400여종에 달하는 전자정보제품의 환경성 및 유해성을 규제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납ㆍ 수은ㆍ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표시 의무’, ‘중점관리품목의 경우 중국강제인증(CCC) 획득’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기업 및 현지기업에게 제품원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전자산업 분야 진출 기업이 많은 천진, 청도, 심천등지에서 개최되며 China RoHS에 대한 상세 정보와 함께 해당분야 전문가의 상담도 곁들여진다. 설명회가 개최되는 천진 지역은 휴대폰 생산량이 6천300만대를 초과하는 중국내최대 휴대폰 수출기지의 하나이며, 청도는 2005년말까지 우리기업의 투자가 8,500여건, 86억달러에 달하고 전체 대중투자기업의 22%, 투자액의 27%가 동 지역에 투자되는 등 우리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심천은 전자정보산업의 생산액이 전국 생산의 6분의1 이상을 담당할 만큼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정보제품 제조 및 수출기지이다. 설명회에서 삼성전자 베이징법인은 현지진출 대기업이 동 법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업체 관리방안’에 대해, 현지진출 중견기업인 천진한성엘컴텍광전자유한공사는 ‘환경경영 방침 및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생산공정 개선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시험분석기관인 ㈜이서비스코리아가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제품 출하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기업의 환경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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