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상환 이후에도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돼 있는 건수는 총 17만3,700건에 달했다.
이 중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고, 근저당권을 계속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9만2,137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였다.
또 대출 완납 이후에도 6개월 이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6만2,056건(35.7%),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5만4,901건(31.6%), 1년 이상은 5만6,743건(32.7%)이었다.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상환했는데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을 전액 완납하면 그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