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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수입쇠고기 유통 농업협정 위반결정

세계무역기구(WTO)는 10일 수입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유통규제와 축산업 지원이 농업협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WTO의 한 소식통은 이날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이날 분쟁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에 이같은 결정 내용이 담긴 잠정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1일 한국이 수입쇠고기 판매를 제한하고 진열방식도 규제하는 등 유통과정에서 차별을 가하고 있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미국에 이어 호주도 지난해 4월13일 수입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유통제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은 또 축산업 지원이 사실상 WTO 농업협정상 금지하고 있는 정부보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분쟁당사국에만 비공개로 제출되는 잠정보고서는 패널의 평결 및 결론을 담고 있으며 당사국들은 1주일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대해 농림부는 『6월중순경에 나오는 최종 보고서에도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소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농림부 한관계자는 『현재 WTO의 결정은 잠정적』이라며 『분쟁 제소국인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와 축산농가 지원이 WTO 농업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협정 해석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입력시간 2000/05/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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