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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달 25일 시행
입력2006-08-02 17:02:32
수정
2006.08.02 17:02:32
부담금 분담기준 '법시행일 이후'로<br>시행이전 보유기간 상관없이 개별 분담금 똑같이 내야…조합원간 배분싸고 논란클듯
재건축조합원 각자에게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분담기준이 ‘법 시행일’ 이후로 통일돼 시행일 이전에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같은 금액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간에 부담금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 가격, 개발비용, 정상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또 재건축조합에 부과된 부담금을 조합원별로 배분할 때는 사업개시 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종료시점(준공일)까지의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후 이를 일(日) 단위로 기간 안분해 법 시행일부터 종료시점 해당분만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담금이 법 시행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안분, 부과되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업이 시작된 경우 개시시점 대신 법 시행일 당시의 주택 가격을 고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 법 시행일 이전의 조합원별 보유기간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주택을 오래 보유해 재건축 이익을 많이 낸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서는 이와 함께 재건축조합에서 제출한 금액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 수준을 벗어날 경우 부과권자가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했으며, 이때 주택 가격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시 가격이 없는 경우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한 가격을 산술 평균해 산정하도록 했다. 개발부담금의 중복부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에 따른 비용은 개발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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