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BS금융 회장 퇴진 요구 논란

장기집권·특정학교 출신 중용 이유<br>"징계도 없이… 관치 아니냐" 비판

이장호 BS(부산은행)금융지주회장

금융감독 당국이 부산의 대표적인 금융기관 수장인 이장호(사진) BS(부산은행)금융지주회장에게 사실상 퇴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강도 징계 등의 직접적인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주관적 판단일 수 있는 부분들을 명분으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5일 "이 회장이 장기집권하며 폐해가 있고 특정학교 출신만 많이 써 내부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있으니 스스로 용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1년 3월 부산은행 임원으로 선임된 후 12년간 임원 생활을 했고 2006년 이후 7년간 부산은행 및 BS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

이 회장은 초반 이를 거부하다 내년 3월까지가 임기인 만큼 그전까지 경남은행 인수를 마무리 짓고 물러나겠다며 사실상 수락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징계도 없이 민간 금융기관의 수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면서 '금융기관 물갈이를 위한 관치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이 회장은 BS금융지주와 자회사 임원 54명 중 24명을 자신의 모교인 부산상고 또는 동아대 출신으로 채웠다. 부산은행은 부서장과 핵심 점포 지점장(1급)의 57%가 동문이었다.

BS금융지주 출범 후 자회사 CEO 6명도 이 회장이 독단적으로 추천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자회사 CEO를 추천하려면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지만 이 회장은 자신이 직접 추천한 단일후보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9개월이 남았으나 현재 제대로 된 CEO 승계 프로그램이 없어 연임을 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BS금융지주는 사전보고 없이 임직원을 겸직했고 부산은행은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고객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이 적발돼 20여명이 정직ㆍ감봉 등의 조치를 받았다. 다만 이 회장을 직접 징계하지는 않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의 장기집권에 대한 지적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퇴진할 만한 위반사항을 밝히거나 징계를 하지 않은 채 퇴진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엄연히 주주가 있는 지주회사의 수장을 금감원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