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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기도 누려야 할 FTA효과

최순권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최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전 세계 14대 경제 대국 가운데 9개국과 FTA를 맺게 됐다. 세계 경제 중심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는 물론 내수 시장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 대기업 납품증가 혜택에만 그쳐

그런데 언론에서도 지적되듯이 FTA 체결 효과는 주로 수출 대기업 집단에 편중되고 있다. 이번 캐나다와의 FTA 체결의 최대 수혜자 역시 자동차 산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경제 효과가 커 국내 고용 창출은 물론 내수 시장 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한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캐나다 FTA 체결로 확연히 그 수혜가 기대되는 중견·중소기업이 많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FTA 체결 효과는 기본적으로 체결 대상국에 직접적으로 수출을 수행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수출 시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수출 기업에 완제품이나 중간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에는 FTA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 단지 수출 기업의 수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납품량이 증가되는 2차적인 혜택만 주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수출 기업들이 FTA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부품 납품을 담당하는 중견·중소기업들도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관리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서류를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상대 국가의 관세청으로부터 수출 기업이 원산지 검증 요구를 받았을 때 납품업체들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최근 FTA가 활발하게 적용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상당수 기업이 원산지 검증을 요구받았고 일부 기업은 관세 추징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 체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을 담당하는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도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직접 수출을 수행하지 않는 중견·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직접적인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수출 기업과 달리 이들 기업은 직접적인 인센티브도 없이 다만 납품기업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원산지 증명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딜레마다.

중기 직접수출길 터주는 기회 삼아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TA 직접 수혜 기업인 수출 대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견·중소기업의 FTA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도 손쉽게 원산지 증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예컨대 관세청의 FTA-PASS 시스템 등의 보급과 활용을 장려해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점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FTA 관련 컨설팅기업을 양성해야 한다. 여기에 그동안 수출 대기업에 납품만 하던 중견·중소기업이 직접적인 수출 기업으로 변신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어차피 관리해야 할 원산지 증명이라면 이 기회에 FTA를 활용해 직접 해외 수출을 시작해보는 것이다. 국내 수출 대기업에 납품할 정도의 중견·중소기업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고용 창출을 통한 내수 시장의 활성화는 중견·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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